실제로 북한 형법 제292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5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26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9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이하게 환경이 약해 본인의 과거를 본인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시민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평성시의 한 4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대부분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수원점집 때인데, 이 경우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끝낸다”며 “이 때문에인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실시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함께 가기도 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대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었다.